한반도가 일본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때를 가리켜 일제 강점기라 합니다. 일제 강점기는 무려 35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1910년 한국과 일본의 합병 이후 통감 및 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천황의 명을 따라 통치하는 식으로 식민 지배되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외교 권한과 정치 권한도 전적으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화가 된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과잉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꼭 필요하였고 시장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지나 일본의 막부 체제가 끝나고 일왕에 의한 중앙집권적 정치가 시행되면서 열강들의 제도와 기술들을 받아들여 일본의 산업화는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다른 열강들과 같이 자본주의에 들어가게 되고 공급과잉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제국주의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식민지화는 일본 제국주의화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목적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향하겠다고 주장하던 일본 제국은 조선의 수교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빌미로 한반도 침략을 위한 정한론이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됩니다. 또한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한반도로 발돋움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선 혼자서는 이제 맞설 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인접 지역이 다른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과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 초기에는 친일 개화파를 뒷받침했었지만 김옥균 등이 권력을 잡으려는 이번에는 청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억압하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등 나라의 이익을 점차 늘려가기보다 세력다툼 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제국은 조선을 무력으로 손에 쥐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였고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쥠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침공을 실제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주권국인 대한 제국의 군권을 경시하며 영일 동맹 및 태프트 가쓰라 밀약 등의 조약을 체결하며 한국 침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뒤 일제는 1905년 무력을 대동한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 한일 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으로 대한 제국의 배타적인 권리를 점차 흡수해 나갔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진회와 이완용이 한 일 합방에 협력하였습니다. 한국의 흡수가 1909년 7월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뒤이어 1909년 10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빌미 삼아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한국 합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오히려 한일합병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윤치호도 당시 이를 두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이 한 일 합방을 더욱 가속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 8월 결국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 제국은 망하게 되고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이왕으로 낮추어 불렀습니다. 결국 한반도 전 지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 정부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무려 35년간 식민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무단 통치기와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 통치기 이렇게 3개를 나뉩니다. 1910년부터 1919년부터의 통치를 무단 통치기라 부릅니다. 한일 강제 병합 초반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에 헌병 경찰을 창설하며 무단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헌병이 일반 경찰의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집회,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앗아가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군 현역 또는 일본 예비역 장성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본 국왕에 직속부대였으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왕의 직속이라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 아래에는 문화,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 총감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2만여 명의 헌병 경찰을 한반도 전 지역에 배치하고 한국인 중 헌병 보조원을 고용하여 헌병들의 보조업무를 도맡게 하여 헌병 중심의 억압 통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헌병 경찰은 치안 업무와 더불어 독립운동가 색출 등 민생 전반에 간섭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조선 태형령으로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던 태평을 부활시켜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하 이 무렵에는 한국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당하였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켰던 105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제하였습니다. 일본은 제1차 조선 교육령에서 한문 교육 중심의 서당을 철폐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학교는 구제전문학교로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일본인의 토지 약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912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기한부 신고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는 약탈당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이나 토지 정부와 왕실의 토지 등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약탈당한 토지는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값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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